건설공무1 [양식](개정)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(다운로드)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. 개정된 양식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, 기존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. 기존에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개정된 양식에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⑤총 노무비란에는 원가계산서 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친 총 노무비를 기입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(⑦)와 하도급(예정)금액의 합계(⑧)를 합산한 금액(⑦+⑧)은 총 노무비(⑤)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. 그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~ 방문 감사합니다. 2021. 1. 2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