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
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.
개정된 양식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,
기존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.
기존에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면
개정된 양식에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⑤총 노무비란에는 원가계산서 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친
총 노무비를 기입하시면 됩니다.
그리고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(⑦)와 하도급(예정)금액의 합계(⑧)를 합산한 금액(⑦+⑧)은
총 노무비(⑤)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.
그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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